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각 통신사의 약관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약관의 해석상 통신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중지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3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중지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단기간 중지시켜도 중지기간이 지난 후 재차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므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