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발전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위임받은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상당 금액을 교부하지 않고 있음.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으로 인한 인접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영향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탄력적 대응 미흡으로 우선 지원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피해의식 팽배를 조장하여 지역피해의 가속화 소지가 있음.
따라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교부를 강행으로 규정하고, 그 금액을 상향조정함(안 제4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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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