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등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에서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부상 등 인명피해와 한옥기와, 공공시설, 문화재 파손 등으로 131억 6,000 여 만원의 피해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이나 교육시설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 학생과 교직원 등 그 이용자가 많아 지진에 매우 취약하나, 교육부 등이 교육시설에 대한 지진대책의 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한 예산 부족 등으로 내진보강 등에 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육시설의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사업추진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기금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의안번호 제35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