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통신사의 약관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약관 해석상 통신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중지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3개월보다 짧은 기간 중지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