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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이 단순히 발전량으로 되어 있어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천연가스 발전소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정함으로써 발전원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달리 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2조의5).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