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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임. 이에 따라 현재 경찰청장은 그 임기 중에 정년이 도달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하여야 하는데, 인사검증을 거쳐 임명된 경찰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정년에 관계없이 그 임기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은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4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