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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이후 한국철도공사의 운임 감면액은 529억 원임에도 보훈처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운임 감면액의 31% 수준인 164억 원에 그쳐, 부채가 심각한 한국철도공사에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