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이 운영하는 철도나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액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로부터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는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액을 보전해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