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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대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운영자가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면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이 한 해 3천억원에 이르는 등 일부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투자 축소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제22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