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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범위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양봉, 수목ㆍ화초재배 등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ㆍ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농업에 도시에서 수목을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제22조(청문)
제23조의2(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