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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 및 현수막의 설치, 명함 교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복수의 유권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정견, 공약 등을 말할 수가 없고, 유권자들에게는 예비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정치신인이 대부분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따라서 예비후보자가 말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