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낮은 투표율 제고와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의 경우 그 중요성이 교과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민주시민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