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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조기상환 수수료 등 조기상환조건을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모호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대부업의 가입유도를 위한 상품 혜택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 등 계약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수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비실시간으로 시청가능한 VOD를 통해 대출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방영되고 있고, OTT(Over The Top)서비스 출현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대부업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나 규제는 전무함.
이에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와 대부계약 체결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사실, 조기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광고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