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4 발의 · 의원 외 15인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근로 형태가 파견, 도급, 위임 등 간접적인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더라도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