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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107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