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림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 등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으로 조성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문화ㆍ휴양 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