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4 발의 · 의원 외 10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3%로 관련통계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안 제13조의4제1항 신설).
다.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 청년 미취업자 또는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4제2항 신설).
라.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로 규정된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로 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의안번호 제3526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의3(회계의 관리·운용)
제13조의4(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13조의5(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13조의6(일시차입)
제13조의7(세출예산의 이월)
제13조의8(잉여금의 처리)
제13조의9(예비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