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4 발의 · 의원 외 10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3%로 관련통계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이에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함(안 제3조).
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각각 1억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년세액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