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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