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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동체 지원농업은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안농업의 한 형태로서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자가 농업인의 농업경영 비용을 부담하고, 농업인은 수확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나누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공동체 지원농업은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도입·확산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체 지원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공동체 지원농업의 확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