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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국민적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수단들이 구비되어 있으나, 정작 올바른 통일관이 정립되어 있어야할 필요성이 높은 공직자와 관련된 통일교육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통일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평화통일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평화적 통일과정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여 통일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4(통일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