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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령에서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음.
이에 법률에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직접 규정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