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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산물유통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31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제사업을 단계별로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이관 중에 있으며, 그 마지막 단계로서 판매유통 외의 사업부문을 2017년 1월 1일 현물출자 방식으로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할 예정임.
지금까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전액 감면 또는 과세이연 되었으나, 2015년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현물출자의 적격요건이 추가되어 현물출자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의 경우에는 적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자산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없음(「법인세법」 제47조의2).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무사항임을 감안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555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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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