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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되는데,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公路)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많은 위험도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정비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미처 정비하지 못해 농어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도로의 정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