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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당하게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환수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어 포상금의 부당 수령행위가 발생하여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음.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증거위조 등에 의해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그 반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