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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수익자의 신탁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6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수탁능력)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