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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제조업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