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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전소 등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냉방으로 인하여 전력소비가 큼에 따라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에 비례하여 부담금도 커지는 반면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하여 이러한 부담이 적음.
전기 사용으로 편익을 얻는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력의 생산·공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충당을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전기사용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부과율을 주택용 전기요금은 50%를 경감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50%를 가중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51조(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