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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점차 고도화·다양화 되는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함.
주요내용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한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물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