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Multi-Mode-Service)이 가능해졌고, 현재 EBS는 다채널 방송 시범서비스를 시행 중임.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지상파 방송의 경우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KBS 및 EBS가 운영하는 채널 중 1개씩(KBS1, EBS1)을 지정하여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동시 재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KBS2와, 본방송이 예정되어있는 EBS2에 대한 의무재송신 근거규정은 없는 실정임.
특히, 공영교육방송 EBS2의 경우 채널번호가 유료방송 플랫폼별로, 편성이 안되어 있거나, 95번 등 후순위 채널에 편성 되어 있는 실정 임. 이로 인해 시청자는 EBS 2TV 채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아 시청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사교육 부담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방송의 가치 특수성을 감안 하여 EBS2를 EBS1과 연이어 채널을 편성하여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 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