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1 발의 · 의원 외 22인 ·
최근 3년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1만 2,973건에 달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5조제3항 및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