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대국민 화재예방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회원의 대표기구인 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임원의 임명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명확한 명령권 규정이 없어 정부의 지도·감독권이 약한 실정으로,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과 공적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임원의 임명권 및 명령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재단법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명칭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0조).
나. 소방기술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교육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장과 감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라. 국민안전처장관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마.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 포괄승계하도록 함(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1조(협회의 업무)
제42조(회원의 자격)
제43조(협회의 정관)
제44조(협회의 운영 경비)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8조(감독)
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