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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조회업 종사자와 신용조사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