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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6년 49.5조원으로 연평균 9.6%가 증가한 반면, 지방예산은 2009년 137.5조원에서 2016년 184.6조원으로 연평균 4.3%가 증가한 것에 그침.
이에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17년 20%, 2018년 21%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