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1 발의 · 김해영 의원 외 9인 · 정무위원회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기인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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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19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