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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18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관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을 소유한 기관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분을 50% 미만 소유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임. 비록 정부 지분의 규모는 작지만 이들 기관이 공공성이 높은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관의 예산조직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봄.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