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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은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가족,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 가족 등은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일정한 외국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한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지원센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