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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3월 시행예정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085호)」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정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는 아동의 신변이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당사자인 아동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또한, 아동의 유기로 인하여 해당 아동의 신체·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와 방임의 금지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유기에 대한 형량을 방임보다 강화함으로써 보호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