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임으로 인해 보호아동이 사망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방임은 3,136건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였고, 학대로 사망한 아동(17명) 중 방임으로 발생한 사례는 4명(23.5%)에 이르는 등 방임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학대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임으로 보호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상습범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임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아동학대치사죄에 신설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