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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체결로 인해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가의 경영비가 급등하면서 농어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의 범위는 농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산업법」에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특히 김이나 미역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대부분 찌거나 건조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 어업인 또한 마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으로 분화되어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어업의 정의에 삶거나 찌거나 또는 건조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