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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0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