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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 민원상담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 법률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직무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료로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국민과 국회의원이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반드시 국회의원의 상설사무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도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