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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