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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선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는 그 성격상 철도보호지구제도 적용이 적합하지 않으며, 보호지구 범위의 적절성에도 논란이 있음. 또한 노면전차의 경우선로 주변에서의 각종 행위 중 중한 행위만을 신고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지구제도 적용을 예외로 하는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