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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형량과 벌금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탈퇴)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0조(벌칙)
제1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