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청소년 보호구역의 추가적인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할 때에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설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지표시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도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시장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정지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정지표시장치의 설치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38조의2(국고 보조)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