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시킴(안 제36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9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