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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자동차 충돌사고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좌석안전띠 착용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여 낮고 특히 뒷좌석의 좌석안전띠 착용율은 하위권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교통선진국인 일본의 예처럼 자동차 충돌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자동차 운전석에만 적용되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 설치의무를 자동차 뒷좌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및 안 제8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 설치)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