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여론조사 공표’ 부분이 처음으로 도입될 당시에 당초 입법의 제안이유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 당초 여론조사 공표의 의미가 보도에 준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음.
그러나 현재 법조계의 법 해석에 있어서 당초 국회의 입법취지와 달리 1회적인 개인과의 대화나 통화라 하더라도 녹음 등 증거가 있는 경우 전파 가능성 여부에 따라 “공표”로 해석하고 있음.
더욱이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도 2015년 12월 24일 신설되었는바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개인 한 사람과의 통화 녹음 등으로 국회의원 및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당초 국회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위반정도에 비례해 가혹한 처벌을 보완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 선거 등에서 악의적으로 이용되어 공직선거에 있어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음.
이에 “공표”의 의미를 보도에 준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혼란과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