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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재원을 지방에 보전하기 위해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 제도를 운영하였고, 분권교부세 제도 폐지 이후 기존 분권교부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그 재원은 보통교부세로 흡수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급 특례(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조항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음. 그러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를 기존의 분권교부세 보전분보다 적게 교부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재원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만 기존 분권교부세보다 적게 교부받는 경우에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당해연도 분권교부세 보전분보다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해연도 분권교부세 보전분 만큼 보통교부세로 교부함.(안 법률 제12953호 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